러시아, ‘간첩 혐의’ 한국인 선교사 구금 11월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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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의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최소 11월 15일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한국의 한 구호단체 측은 백씨가 러시아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되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한 선교사라고 주장하며 간첩 혐의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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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의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최소 11월 15일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올해 3월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체포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
타스통신은 이 간첩 사건이 한국 국민이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전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백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백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드미트리 이바노프 변호사는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다고 리아노보스티가 전했다.
이바노프는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백씨가 현재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주러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한 달에 한 번 백씨를 면회를 하고 있으며, 백씨에게 약을 전달해 줬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 한 구호단체 측은 백씨가 러시아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되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한 선교사라고 주장하며 간첩 혐의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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