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80여명에 전세사기 피해 입힌 60대 사기범에 징역 13년
정지훈 2024. 10. 15. 23:45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 1명이 목숨을 끊는 등 수십명의 피해자를 낸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에서 건물 12채를 임대하면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 소유 담보의 가치가 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은 무죄로 판단해 전체 피해자는 87명, 피해액은 71억여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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