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체육회의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이경재 2024. 10. 15. 23:37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수십억 원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단체로 지정했고, 대한테니스협회는 새 회장을 선출하고 채권자인 미디어윌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법적으로 맞섰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당분간 비대위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재 (lkja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탁 "이진호, 세금 문제로 금전적 도움 요청…전액 돌려받았다"
- ‘흑백요리사’, 시즌2 확정…내년 하반기 공개
- NCT WISH 첫 미니앨범 ‘Steady’ 팝업 스토어 성공적 마무리
- '폭행 피해' 제시 팬 "도의적 책임? 진정성 없다" 추가 주장
- 박수홍, 촬영 중 아내 출산 소식에 뛰쳐나가…'53세' 아빠 됐다
- 교문에 깔려 숨진 70대 경비원 CCTV 보니…"주민이 흔들어 부숴"
- "차로 바둑 두는 줄"...아파트 주차장 4칸 자치한 민폐 입주민
- "58일 병가 내고 한달간 프랑스 여행"...제주경찰, 징계는 고작...
- "친구가 아가씨 옆에 앉으래"...여행 온 딸뻘 유튜버에 추태 부린 남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