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할머니 방에서 "응애응애"···임신 숨긴 간병인 출산에 대만 '발칵'

강유리 인턴기자 2024. 10. 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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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노인의 침대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신주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5개월 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해당 간병인은 임신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대만 현행법 상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 전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아 가족들이 A씨의 임신 사실을 알 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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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 임신 사실 숨겨
돌보던 할머니 침대에서 몰래 출산
현행법상 해고 어려워
사진=SCMP
[서울경제]

대만에서 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노인의 침대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신주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5개월 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해당 간병인은 임신한 상태였다.

이들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할머니가 침대를 등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간병인 A씨가 할머니의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자연분만을 하고 있다. 할머니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모습까지 담겼다. 가족들은 A씨가 부른 배를 감추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와 대만에서 태어난 아기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를 노리고 임신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로 현지 규정의 허점도 드러났다. 이주 노동자는 대만 입국 전 자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노동이주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친구의 건강검진 증명서를 대신 제출해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만 현행법 상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 전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아 가족들이 A씨의 임신 사실을 알 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은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아기까지 떠맡게 된 상황이다. 고용주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대 150만대만 달러(약 6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신규 근로자 고용 자격이 2년간 취소되기 때문이다.

대만 국제가족 고용주협회는 아기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부에게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용주에게 너무 불합리하다", "해당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대만의 사회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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