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간첩 혐의' 한국인 선교사 구금 11월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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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한국인의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최소 11월15일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현지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올해 3월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를 체포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국영 타스통신이 당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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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한국인의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최소 11월15일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현지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올해 3월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를 체포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국영 타스통신이 당시 보도한 바 있다.
타스통신은 이 간첩 사건이 한국 국민이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전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백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백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드미트리 이바노프 변호사는 이날 리아노보스티통신에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바노프는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백씨가 현재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주러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한 달에 한 번 백씨를 면회를 하고 있으며, 백씨에게 약을 전달해 줬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 한 구호단체 측은 백씨가 러시아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되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한 선교사라고 주장하며 간첩 혐의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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