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보상금 1000억 원 규모, KT&G 전자담배 발명 민사 재판 1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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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 KT&G 연구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는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곽 전 연구원이 청구한 보상금 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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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 KT&G 연구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는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곽 전 연구원이 청구한 보상금 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연구원은 2005-2007년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국내와 해외에서 막대한 매출을 내는데 큰 기여를 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반면 KT&G 측은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직무발명과 관련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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