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단 사용 정부 기관에 6억 원 부과
황현규 2024. 10. 15. 22:13
[KBS 부산]부산시가 시 소유 땅을 무단 점유한 정부 기관 건물에 6억 천만 원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시유지는 수영구 광안동 일대 2천7백여 ㎡ 터로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3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남구 대연동 국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3억 원가량을 더 부담하는 조건에 광안동 시유지와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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