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외부강의에 무단 병가…‘대전시립미술관’ 비위 만연

정재훈 2024. 10. 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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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외부강의를 하거나 병가를 사용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규정 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인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 2명은 지난해 하반기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각각 10만 원에서 40만 원가량의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강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출장이나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강의에 나섰습니다.

모두 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입니다.

특히 미술관 학예연구과에서 이런 무허가 외부강의가 줄줄이 적발됐는데, 부서원 9명 중 6명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외부강의 제한 횟수와 시간을 넘겨 두 달새 8차례나 외부강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8년이 넘었고, 종합감사 이전부터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인데도 미술관측은 2년 넘게 재발 방지 교육 조차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고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차 수당을 부정수급 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시립미술관 측은 뒤늦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수시로 결제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점검하면서 규정에 제한이 걸렸으니 다른 사람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공직기강 해이뿐 아니라 기본적인 복무 교육조차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1건과 훈계 4건으로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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