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서 추락한 승객 사망…캐디 금고형 집유
송근섭 2024. 10. 15. 21:59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골프카트에서 떨어진 승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카트를 운전한 캐디 29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5월, 증평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몰다가 당시 뒷좌석에 타려던 60대 승객이 중심을 잃고 떨어져, 열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피해자가 카트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주행 도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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