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 마을교육지원 조례 폐지…“깊은 유감”
[KBS 창원] [앵커]
3년 전 제정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오늘(15일) 폐지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한해 백억 원 넘게 드는 이 사업이 강사 선정이나 배움터 운영이 미흡하고, 지역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2021년 7월 제정된 지, 3년 만입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한해 백억 원 넘는 예산으로 마을 강사 2천 명에 마을 배움터 254곳을 운영했지만, 마을 강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마을 배움터 관리 소홀 등 질타를 받았습니다.
[허동원/경남도의원 :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대안 제시라든지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프로그램이나 예산 운영의 지역별 편차도 큰 데다,
[이장우/경남도의원 : "도서·벽지나 이런 곳에 오히려 더 많이 마을 학교라든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해야 되는데, 남해에는 2곳 밖에 없고 김해에는 48곳이 있다고…."]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민호/경남도의원 :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좋은 학원에 가서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데, 농촌 아이들은 그런 교육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20일 동안 경남 18개 시군을 찾아 의견을 들은 뒤,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 : "제가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최대한 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
한편,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단체들은 도의회 앞에서 각각 찬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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