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뒤 ‘운전자 바꿔치기’…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KBS 청주] [앵커]
지난 4월, 진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녀가 탄 차가 상가로 돌진했는데요.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던 이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여태껏 보상받지 못하고 있지만, 가해 남성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색 SUV 차가 빠르게 상가로 돌진합니다.
차에는 술에 취한 20대 남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시작부터 남성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건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남성이 본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술기운이 올라오자 운전자를 바꿨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과 렌터카 보험사, 피해자들까지 속일 뻔했던 이들의 범행은 우연한 계기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차를 몰았다고 계속 진술했던 남성이 사고 사흘 뒤, 술에 취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여성이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후 경찰이 사고 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가 바뀐 걸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법정에서 "여성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것이 미안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보험사나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의도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경찰 공무원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상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형사 공탁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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