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범 잡은 가게에 찾아온 피의자…경찰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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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뺑소니범 신고자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0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사거리에서 A(4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물론 신호위반까지 저질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그를 조사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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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쫓아가 피의자 붙잡아
경찰 조사 중 시민 정보 누설
[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범 신고자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0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사거리에서 A(4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망쳤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자마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도주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그를 쫓아가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물론 신호위반까지 저질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그를 조사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이 A씨에 대해 사고 경위 등과 함께 조사를 이어가던 중, 그에게 신고자가 운영하는 가게 관련 정보를 발설했다.
A씨가 이 정보를 듣게 되자 조사가 끝난 후에 직접 신고자가 운영하던 해당 가게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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