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공매도 제재·처벌 강화…“금투세 폐지해야”
[앵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이 공포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 9곳에서 2천억 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공매도가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와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현 정부의 방향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금융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을 조속히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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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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