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뉴진스 하니 호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어렵지만…법적 사각지대 분명 존재" [직격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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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가 어도어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다.
15일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하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냐는 텐아시아의 질의에 "매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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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어도어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다.
15일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하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냐는 텐아시아의 질의에 "매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니와 같은 연예인에게 근로자성이 있느냐는 쟁점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고서라도, 하니가 당한 부당한 대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무시해' 발언을 했다고 언급되는 매니저는 그룹 뉴진스의 사용자도 아니며 뉴진스와 직장 동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같은 직장 동료라고 가정하더라도 아티스트와 비교했을 때 매니저에게 관계상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니가 주장한 부당 대우에 '뉴진스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고 법적으로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시해'라는 말 한 마디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뒤 사정 전후 맥락 없이 그 사건 단 건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행위의 의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다.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행위 하나 하나 분석하면 약한 게 사실"이라고 바라봤다.
고상록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번다고 혹사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이 이 문제를 포섭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입법 행정작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론장이 형성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예인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착취당할 환경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 자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대중 사이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바라봤다.
앞서 15일 오후 뉴진스 하니와 김주영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무시해' 발언 전후 상황을 밝히며 하이브 및 어도어 내부 부당 대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니의 주장에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무시해' 사건 당일 영상 증거가 없어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세심히 개선하겠다고 반응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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