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재산신고 이의제기에…선관위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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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이의 제기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조상래 후보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의제기는 거짓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고 결정사항을 설명했다.
경쟁 후보인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측은 지난 11일 "조상래 민주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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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이의 제기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조상래 후보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의제기는 거짓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고 결정사항을 설명했다.
경쟁 후보인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측은 지난 11일 "조상래 민주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등록시 신고한 재산은 41억 639만 원이었다"며 "지난해 8월께 땅과 건물을 매각해 34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선거의 재산을 31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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