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재산신고 이의제기에…선관위 '이유없음'

김동수 기자 2024. 10. 15. 2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이의 제기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조상래 후보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의제기는 거짓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고 결정사항을 설명했다.

경쟁 후보인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측은 지난 11일 "조상래 민주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 News1 김동수 기자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이의 제기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조상래 후보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의제기는 거짓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고 결정사항을 설명했다.

경쟁 후보인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측은 지난 11일 "조상래 민주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등록시 신고한 재산은 41억 639만 원이었다"며 "지난해 8월께 땅과 건물을 매각해 34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선거의 재산을 31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