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의혹’ 대통령 관저 증축업체 고발 안 한 국세청

신주영 기자 2024. 10. 15. 21: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달전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정황
“감사원 통보 없어 몰라” 해명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감사 보고서에 적시된 일련의 의혹 내용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6항,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등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이 묻힐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관저 증축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개입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와중에 국세청이 관련 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손 놓고 있다”며 “국세청이 알고도 덮었다면 정권 눈치를 본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