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범에 신고자 정보 노출한 경찰, 경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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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관이 음주 뺑소니범에게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담당 조사관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 씨에게 특정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C 조사관을 대상으로 경위 파악 등 감찰 조사 대상 여부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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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한 경찰관이 음주 뺑소니범에게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북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정쯤 완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A 씨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 등 2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직후 도주, 이를 목격한 시민 B 씨가 112 신고 후 뒤쫓아가 경찰은 A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담당 조사관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출된 해당 사업장은 B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최근 A 씨가 B 씨의 사업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 씨에게 특정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C 조사관을 대상으로 경위 파악 등 감찰 조사 대상 여부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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