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작업자 또 참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앵커]
인천에 있는 호텔에서 교체 공사 중이던 승강기가 추락해 안에 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지난해에도 해당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 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고용노동부의 패트롤카가 호텔로 들어갑니다.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안전수칙 이런 것 지켜졌는지 살펴보실 방침인가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고는 인천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래된 직원용 승강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승강기에 탄 채 작업하고 있던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승강기 제조사 관계자 : 교체 공사라서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위험 난이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구체적인 추락 원인과 함께 당시 2인 1조로 사망자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제조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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