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폐해" 알고 보니 이전 사업...국감서 틀린 팩트?
[앵커]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통위가 민영화를 승인한 YTN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승인을 비판하며 민영화 폐해로 YTN의 특정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민영화 이후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모바일 쿠폰 사업을 개시했고, '티메프 사태'로 12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단 겁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YTN이 일곱 번째로 미정산 금액이 많은 (티메프) 상품권사입니다. 준공영이 했던 뉴스 전문 채널 YTN이 민영화되고 거의 사유화가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해 말 검토되기 시작해 민영화 직전 경영진을 통해 올해 2월 계약이 체결된 만큼,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23억 원의 '미정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전혀 없다고, YTN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고, 소비자가 사용을 완료한 쿠폰 대금을 티몬이 YTN에 정산하지 않은 만큼, YTN에만 온전히 손실이 발생했단 겁니다.
이 의원은 또 티메프 사태 이후에 YTN이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취소하고 알아서 환불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는데,
YTN은 사용하지 않은 쿠폰으로 추가 피해를 볼까 봐 안내한 것이고, 일부 직접 환불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다루는 YTN의 보도량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7건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신 기사나 중계, 출연을 제외하고 리포트 건수만으로도 8건이었던 데다,
24시간 보도채널 특성상 방영 횟수로는 8건 리포트만으로 60차례를 웃돌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의무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의 무게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이나영
YTN 안윤학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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