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김포·연천 11곳 ‘위험구역’ 설정…“엄중한 상황 ‘불법행위 차단’ 모든 행정력 동원”
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출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내린 조치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사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 안보관광도 중단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지사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사격준비태세와 관련해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위험구역 지정으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접경지 안보관광도 중단됐다. 파주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을 기해 서부전선 접경지역인 파주시 안보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접경지역 관할 사단인 육군 1사단 측 요청에 따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을 둘러보는 DMZ(비무장지대) 안보관광을 중단했다.
지난 11일에는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관광이 먼저 운영을 멈췄다. 제3땅굴 관광은 12일 재개됐지만, 이날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여파로 3개 관광지가 모두 폐쇄됐다.
군은 이날 오전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인 파주 장단면 통일촌과 해마루촌, DMZ 내 대성동 마을에 주민 이동 자제 권고를 내렸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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