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 전격 사퇴
송진식 기자 2024. 10. 15. 20:13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반발
행정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행정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사진)이 전격 사퇴했다.
15일 서울 구로구청은 “문 구청장이 16일부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17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에 구청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문 구청장은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사퇴 이유로 들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본인이 설립한 회사인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4만80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문 구청장 재산 대부분이 문엔지니어링 주식 평가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 구청장의 회사 주식 보유가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고 보고 재임 중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 구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는 구청장직을 사퇴하면서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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