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원시,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비 지원, 국세·지방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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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창원특례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부터 21일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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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추가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 피해 주민 불편 최소화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최근 집중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창원특례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부터 21일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남 지역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창원에는 530mm, 김해에는 427.8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국고 지원 기준인 38억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돼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를 확인한 결과, 모두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포 기준에 충족했다.
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포를 건의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및 내수배제 불량과 도로사면 유실, 노후 포장 도로 균열·파손으로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 안정을 위해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다. 김해시는 농작물 등 사유 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도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진행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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