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성범죄자 취업 여부, 지자체·교육청 홈피에 공개

김원진 기자 2024. 10.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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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여가부에 전달하면 여가부가 이듬해 2월부터 3개월간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에 공개했다.

여가부는 또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더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포함했다.

여가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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