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 ‘공동 활용’, 한계와 대책은?

김아르내 2024. 10. 15. 19: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피소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아르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여러 종류의 대피소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곳이 아니어서 시민들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대상입니까?

[기자]

네, 우선 통합하는 대피소 종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산사태 대피소, 화학사고 대피소, 그리고 민방위 대피소 이렇게 4종류인데요.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은 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서 집을 잃거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는 곳이고요.

산사태·화학사고 대피소는 자연재해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때 용도에 맞춰 대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침략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활용됩니다.

이런 대피소 중에서 규정상 통합이 가능한 곳들을 추려 함께 운영하자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고요.

부산에서는 2천백여 곳의 대피소 중에서 187곳이 해당합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되는데, 안전디딤돌 앱에 검색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피소 종류가 다른 건, 각각의 재난 상황에 걸맞게 쓰려고 지정한 거잖아요?

공동 활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그 점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화학사고 대피소는 운송 사고로 화학 물질이 퍼졌을 때 이걸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야겠죠.

당연히 지정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최소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민방위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가 돼 있고요.

급식, 급수를 비롯해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 자료를 보면 임시 주거시설과 화학사고 대피소, 산사태 대피소를 합친 경우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임시 주거시설과 산사태 대피소를 합친 곳이 63개로 뒤를 이었는데요.

민방위 대피소는 전체 대피소 중에서 가장 많은 천 3백여 개에 달하지만, 공동 활용은 가장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통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도 전체 대피소의 8%에 불과했습니다.

기능을 통합하려고 해도 그 비율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공동 활용 대피소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홍보나 관리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재난포털 등에서 대피소 검색이 가능한데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통합 대피소를 잘 운영만 하면 공동 활용 도입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피할 곳을 바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은 관리 주체가 모두 다릅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은 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산사태 대피소는 체육녹지과가, 민방위 대피시설은 안전예방과가 관리하는 등 제각각입니다.

공동 활용 대피소도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된 곳은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고, 다른 시설들은 추가적인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관리 지침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부산시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선정한 대피소들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게 촘촘한 제도 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아르내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