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기밀 반출 전 ADD 연구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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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간부급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재판장) 심리로 열린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 연구원 A 씨와 대학교수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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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간부급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재판장) 심리로 열린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 연구원 A 씨와 대학교수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ADD를 그만두면서 북한 잠수정과 관련한 내용 등의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개인 수첩을 반납하지 않고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됐는데, 동료 교수 B 씨는 A 씨의 연구실과 개인 사무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연구 수첩 등을 보관해 준 혐의다.
최후변론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군사기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상의 수치가 실제 수치와 절반 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군사기밀을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B 씨는 "그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이용당한 마음이 들어 억울하다"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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