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기소유예

정재민 기자 2024. 10. 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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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를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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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조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를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성교육 프로그램 참석을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이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대통령실은 A 씨에 대한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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