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 구속기소

오수영 기자 2024. 10.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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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직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으면서 부당 대출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씨의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틀 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도 아내와 자녀들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 대출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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