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서 女 성추행 혐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기소유예

양지윤 2024. 10. 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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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와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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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프로그램 참석 조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와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성범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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