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없는 AI콘텐츠는 우리 뿐” 어도비의 자신감
"저작권 문제 해결…상업적으로 안전한 AI 모델 최초"
AI 콘텐츠 투명성 확보 위해 C2PA 표준 활용 늘어나
"위·변조 탐지 알고리즘 도입 논의중…정부 개입 필요"
[마이애미=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다양한 데이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어도비는 저작권을 획득했거나 퍼블릭 도메인에 기반한 자원들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잠재력이 펼쳐낼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책임있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AI 기반 콘텐츠가 제대로 인식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14일(현지시간)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최대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 ‘어도비 맥스 2024’ 행사장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어도비 본사가 위치한 미 서부지역이 아닌 동부 지역에서 처음 열렸으며 언론과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 약 1만 명의 관객이 참가했다.
어도비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AI 모델은 우리 뿐”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전문가용 프리미어 프로였다. 프리미어 프로의 생성형 확장 기능을 이용하면 영상 편집시 매끄러운 화면 전환이나 샷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영상이 생성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배 빨라졌고, 맥락인식 속성패널이 부족한 영상분을 자연스럽게 생성해준다. 영상과 함께 편집된 배경음도 마치 처음부터 함께 편집된 것처럼 연결된다. 이는 지난 1년간 전문 영상 편집자들과 협력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어도비 맥스 2024에 참석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든 장은 “프리미어 프로의 신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이번에 선보인 신기능들은 기존에는 하나하나 공들여 작업했어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모든게 클릭이나 드래그 몇 번 만으로 이뤄진다고 하니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도구는 많지만 어도비 AI 모델의 특징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는 어도비가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고유 자산과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만으로 생성형AI를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어도비 도구를 사용해 생성된 AI 콘텐츠는 130억개에 달한다.
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부문 사장은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은 상업적인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첫번째 모델”이라면서 “거의 모든 전용 이미지를 입력하고 원하는 작업을 지시하면 동영상으로 전환해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생성 기능”이라고 자신했다. 대부분의 제품 신기능은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은 웹브라우저에서 신청을 받아 일부 이용자에 한해 우선 공개된다.
어도비 주도 CAI, 5년 만에 3700곳으로…“콘텐츠 투명성 확보, 정부 개입도 필요”
어도비는 지난 2019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CAI)를 공동 창립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투명성 확보에 오래 전부터 앞장서왔다. 5년이 지난 현재 CAI에는 370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도비는 CAI와 BBC 주도의 프로젝트 오리진을 통합한 C2PA의 회원사로도 활동 중이다. C2PA는 디지털 콘텐츠의 허위 정보 대응, 출처 및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마련했는데 최근 구글은 검색결과에 C2PA 메타데이터 포함 여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어도비는 생성형AI 사용 여부를 표기하는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콘텐츠 자격증명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업물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업물을 보호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AI콘텐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자격증명 만으로 부작용을 제거할 수는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가짜 이미지, 가짜 영상은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고 사람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영국이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등 각국 정부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파슨스 총괄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도비 등 기업들의 노력 만으로 (정화를)이뤄내긴 어렵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콘텐츠 악용을 막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생성과 유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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