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증권신고서 5.5건당 1건 정정 요구…투자자 보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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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상장기업들의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사례가 5건 중 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5년 동안 제출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66건 중 금감원이 정정 요구한 건은 1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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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5년간 합병 증권신고서 66건 제출
목적·근거·효과·위험 등…금감원, 정정·보완 요구
김현정 의원 “금감원, 세심하게 증권신고서 검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상장기업들의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사례가 5건 중 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5년 동안 제출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66건 중 금감원이 정정 요구한 건은 12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주요 사유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등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2021년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 합병 과정에서 7차례의 정정 요구를 했으며, 두산그룹은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기업 간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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