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부적합' 액상 차 판매 중지·회수

유한주 2024. 10. 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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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액상 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참한삼'이 제조한 '발효흑삼정로얄스틱' 300g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9월 4일이다.

대상 제품은 전남 곡성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마루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옥과 마루 추어탕' 5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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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추어탕도 같은 조치
참한삼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액상 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참한삼'이 제조한 '발효흑삼정로얄스틱' 300g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9월 4일이다.

옥과 마루 추어탕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이날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대상 제품은 전남 곡성군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마루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옥과 마루 추어탕' 5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 7일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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