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천 참사 외면"…'셀프부결'하고도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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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1일 참사 7주기 전에는 유족들이 본업으로 돌아가고, 고인들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마무리 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참사 7주기 전에는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싶다며 지원 조례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원 조례의 찬반 논란은 뒤로 하고 충청북도의회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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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부상자, 나쁜 선례·형평성 문제 지적 정면 반박
충북도의회, 한 달 넘도록 논의 없이 방치
"7주기 전에는 도의회 명확한 입장 밝혀야"
"오는 12월 21일 참사 7주기 전에는 유족들이 본업으로 돌아가고, 고인들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마무리 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참사 7주기 전에는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싶다며 지원 조례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상식 밖의 '셀프 부결'로 함량 미달의 의정 활동이라는 비판까지 자초했던 충청북도의회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제천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상처를 조속히 해결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유가족의 상처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온 7년의 세월"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변형되고 방치된 그날의 상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치유를 위한 약속을 유족에게 돌려줄 것을 애절하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1대 국회의 지원 결의안과 올해 2월 25일 충북도와 제천시의 지원 협약 등을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와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연평도 피격사건 등의 지원 조례가 있다며 조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도의원들의 나쁜 선례나 사회적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면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상적인 '셀프 부결'로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절망을 안겼던 도의회는 사태 수습마저 손을 놓고 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보상은 고사하고 억대 소송비만 떠안게 됐다.
이후 전체 도의원 35명 가운데 22명이 지난 달 공동 발의로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6년 만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위원 7명 중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도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며 의회 안팎으로부터 상식 밖의 결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더욱이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유가족의 억대 소송비를 면제하는 동의안까지 의결한 도의회가 위로금 지원은 부결하는 앞뒤가 다른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느닷없이 지원 조례의 발목을 잡은 도의회가 한 달이 넘도록 추가 논의도 없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더라도 내년 1월 전까지 전체 의원 1/3 이상의 동의 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의결이 가능하다.
한 도의원은 "의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등을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참사 7주기 전에는 도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원 조례의 찬반 논란은 뒤로 하고 충청북도의회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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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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