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6조 원 펑크, 경기도 시군 살림 ‘비상’…자립도 ‘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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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가 못 받게 된 보통교부세가 4천900억여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6조 원의 국세 수입 결손으로, 경기도 내 29개 시군(불교부 단체인 성남시·화성시 제외)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4천913억 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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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가 못 받게 된 보통교부세가 4천900억여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6조 원의 국세 수입 결손으로, 경기도 내 29개 시군(불교부 단체인 성남시·화성시 제외)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4천913억 원이 삭감됐다.
지방교부세가 대폭 깎이면서 경기도 내 시군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욱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지방재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3.5%인 반면 연천군은 19.8%로, 두 지자체 간 격차가 3배 이상 났다.
또, 경기도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8.6% 이상인 기초지자체가 7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24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성남시에 이어 과천시의 재정자립도가 63.1%, 화성시 57.9% 순으로 높았고, 자립도가 낮은 곳은 연천에 이어 동두천 20.5%, 양평 21.3%로 나타났다.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도 2022년 58.0%에서 지난해 54.2%, 올해는 50.6%로 뚜렷한 내림세를 보였다.
올해도 국세 수입 결손액이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2025년 경기도 내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2천762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팍팍한 살림살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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