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사고 형벌… 보복심리·수사기관 몰이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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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망 등 의료사고에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보복 심리와 수사기관 등의 몰이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의료사고 형벌을 줄이려면 국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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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기소 연평균 755건, 다른 나라의 수십배
정부가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망 등 의료사고에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보복 심리와 수사기관 등의 몰이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의료사고 형벌을 줄이려면 국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연 포럼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형벌에 처한 현황을 소개하며 “활동 의사 수 대비 각국의 기소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사의 기소율이 현저히 높다”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우리나라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연평균 51.5건, 영국은 1.3건, 독일은 28.4건이었다. 한국이 수십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셈이다.
장 변호사는 “환자가 사망하면 누군가는 형벌을 받아 책임져야 한다는 오래된 보복 심리적 인식이 있다”며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형사 과실 개념에 대한 법관, 수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몰이해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선의에 따른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에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의 형사 범죄화가 과도한 사회에서 의사는 자기 보호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환자의 이득도 차선의 가치로 밀린다”며 “또 의사가 방어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 범죄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 배상액은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진입하기를 주저하게 하는 매우 큰 진입 장벽”이라며 “젊은 의사의 유입이 막히면 의료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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