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급증'…해경, 서해 NLL에 기동전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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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특정 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급증하자 해양경찰이 기동 전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9일까지 서해 NLL 인근 특정 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특정 금지구역은 NLL과 가까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변 해역으로, 중국어선은 이곳에서 조업할 수 없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특정 금지구역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9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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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1년 새 하루 평균 120척→150척 늘어
김종욱 해경청장 "무관용 원칙 적용…단호히 대응"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특정 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급증하자 해양경찰이 기동 전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9일까지 서해 NLL 인근 특정 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 기간 1천t급 이상 대형함 4척 등 함정 9척과 항공기 3대로 기동 전단을 꾸려 특정 금지구역에 투입한다.
특정 금지구역은 NLL과 가까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변 해역으로, 중국어선은 이곳에서 조업할 수 없다. 중국어선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특정 금지구역 외곽에 출몰했고 최근에는 하루 평균 200여척이 관측되기도 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특정 금지구역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9척에 이른다. 또 이달 들어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도 하루에 150척 안팎으로 지난해 평균 120척보다 25%나 늘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한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이 단속하면 NLL 북측으로 달아난다. 해경청은 '치고빠지기식'으로 특정 금지구역에 진입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영해 침범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중국어선에는 최대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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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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