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 부모 자녀 양육비 1인당 25만원 지원
안영록 2024. 10.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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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다.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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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다.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여야 한다.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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