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에 불법 판매 집중 단속

구단비 기자 2024. 10.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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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15일 출시된 상황에서 정부가 한 달간 투여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등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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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사진=뉴스1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15일 출시된 상황에서 정부가 한 달간 투여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온라인 불법 판매도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등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GLP-1은 포도당 의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 허기를 지연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해서 국내·외 안전성 정보,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판매 광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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