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까지 동원한 사기 가짜 부고문자 주의보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4. 10.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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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금융자산을 털어가는 미끼문자(스미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미끼문자 범죄가 과거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대량 살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인의 부고 문자까지 사칭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미끼문자 범죄는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또 다른 미끼문자 범죄를 위한 '좀비폰'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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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금융자산을 털어가는 미끼문자(스미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미끼문자 범죄가 과거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대량 살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인의 부고 문자까지 사칭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15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탐지된 미끼문자 109만건 중 '지인 사칭형 문자'는 24만여 건에 달했다.

미끼문자 범죄는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나 교통 범칙금 안내문 등을 받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른다.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금융정보가 범죄자 손에 들어간다.

악성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또 다른 미끼문자 범죄를 위한 '좀비폰'으로 사용된다.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해 해당 전화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미끼문자를 유포한다. 이렇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에서 URL을 누른 이들은 2차 피해자가 된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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