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헌재 결정 오해” 지적에도 ‘대북전단 방지조례’ 거부권 방침

이승욱 기자 2024. 10.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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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대북전단 방지조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재구 연천군의원은 "조례를 만들 때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이를 방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라며 "당연히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입법 보완을 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른 조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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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지난 6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단 살포와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연천군이 대북전단 방지조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천군은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 공포 안건을 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연천군은 오는 17일까지 연천군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재의요구안을 발의할 담당 부서를 정했다.

연천군은 조례가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 이유로 꼽았다.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대치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이 조례에는 ‘군수는 공공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 등의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집행부가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천군은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와 25조 일부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24조 1항 3호와 25조는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전단살포 금지 규정에 대해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비슷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있다. 조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연천군의 이 같은 설명은 헌재 결정을 오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은 인정하면서도 국가형별권까지 동원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재구 연천군의원은 “조례를 만들 때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이를 방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라며 “당연히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입법 보완을 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른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연천군은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가 아니라는 점, 남북 협력에 대한 부분은 다른 조례와 유사하다는 점 등도 재의 요구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달 27일 연천군의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연천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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