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16일 출범...양대노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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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 1일 제정·시행된 '광주시노동기본조례'에 따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실감 나게 담아내는 노동정책을 수립해 노동자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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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 1일 제정·시행된 '광주시노동기본조례'에 따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 등 노동계 4명과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대표 등 경영계 3명, 호남대·화순전남대병원 대표 등 학계 2명,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교통공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 15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주로 노동정책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 실적 평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사업, 노동복지사업 추진, 노동정책 자문,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협력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한다.
특히 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해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미조직 및 취약 노동계층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실감 나게 담아내는 노동정책을 수립해 노동자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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