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수당 조례 폐지 가결…경남교육감 '재의요구' 시사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10.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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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가결되자 경남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

경남교육연대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 등 교육관련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 의견의 98.2%(1만 1869건)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의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은 1.7%(215건)에 불과했다"며 "폐지 가결은 도민의 대표인 경남도의회가 오히려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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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도교육감 입장문 유감 표명도
도의회 정치적 편향성 등 이유로 가결
경남도의회·경남교육청 제공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가결되자 경남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감은 재의요구 가능성을 언급했고 교육관련단체도 재의요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를 흔드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미래교육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제정된 이 조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마을과 학교가 힘을 모아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탱하는 힘이 돼왔다"며 "17개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유이며 세계 교육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경남 곳곳을 찾아 조례 폐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겠다"며 "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면 재의요구를 통해 도의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관련단체도 지원 조례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 등 교육관련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 의견의 98.2%(1만 1869건)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의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은 1.7%(215건)에 불과했다"며 "폐지 가결은 도민의 대표인 경남도의회가 오히려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90%가 넘는 마을교육 사업의 기반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말고 즉각 재의를 요구하라"며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되살려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가결시켰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64명(국힘 60명, 민주 4명) 중 의원 62명이 출석해 찬성 46표, 반대 5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해당 조례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박 교육감은 도의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폐지안을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재의요구시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 의원은 전과 같이 의결 때와 동일하지만 찬성수가 과반이 아닌 3분의 2이상이라 보다 엄격해져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조례는 살아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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