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13년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10.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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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소유의 건물 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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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의 다가구주택 1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데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임차인 104명에게서 약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소유의 건물 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는 총 87명, 피해금액은 7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월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 84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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