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허고운 기자 2024. 10.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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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남은 병역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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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
21일 오전 경남 김해시 관동동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어 출동한 소방대원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4.9.21/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남은 병역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등 14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훈련 면제 신청은 전화·방문·팩스·우편 등으로 하면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입영일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가족이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땐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기가 해소된 이후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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