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보건의료원 보훈병원 지정 위탁병원 선정

이병찬 기자 2024. 10.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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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군립 보건의료원이 보훈병원 지정 위탁병원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훈병원은 보훈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거리 지역의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국가유공자의 본인 부담금은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

보훈병원 지정 위탁병원의 진료비도 정부가 환급하기 때문에 군 보건의료원이 앞으로 환급받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군의 세외수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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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군립 보건의료원이 보훈병원 지정 위탁병원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훈병원은 보훈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거리 지역의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한 제도다.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국가유공자의 본인 부담금은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 보훈병원 지정 위탁병원의 진료비도 정부가 환급하기 때문에 군 보건의료원이 앞으로 환급받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군의 세외수입이 된다.

군 보건의료원은 9개 과목 14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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