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4400억 싹쓸이한 '아도 인터내셔널' 모집책 징역 5년

최다원 2024. 10.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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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7월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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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이미 징역 15년형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이 개최한 투자설명회에 피해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대표는 이미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노린 것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루 2.5% 이자' 등 원리금 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실체는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 다단계'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아도인터내셔널 범행과 별개로, 그가 거짓 투자회사를 세워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 기소 당시 적용되던 유사수신법으론 가상자산 수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 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수신법은 대상을 '자금'으로 규정하는데, 돈과 가상자산은 개념이 다르다"며 "가상자산의 처벌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유사수신법이 개정된 경위와 이유를 종합하면, 과거 유사수신법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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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512250001478)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초호화 파티를 여는 등 부를 과시했던 함씨 등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속속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7월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 이모씨에겐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씨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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