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군사적 충돌 유발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늘어나고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이다.
도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의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망하던 中, 중동전쟁 적극 개입 선회… 美·이란 갈등 중재자 자처
- ‘담배 한 갑 1만원’ 인상론 솔솔… 학계 “흡연율 낮추려면 검토 필요한 시점”
- [비즈톡톡] “이용자 정체에도 실속 챙기기”… 삼성 10억대 기기에 ‘AI 엔진’ 심은 퍼플렉시티
- 전쟁 전 옮긴 우라늄 노렸나… 美가 이스파한을 때린 이유
- [지금 우리 국회는] “전북에 프로야구 11구단” “대구에 삼성공장”…지방선거 ‘묻지마 공약
- 대주주 2500억 매도 계획 ‘삼천당제약’...하한가에 투자자들 “악몽 떠올라”
- 무섭게 치솟는 원·달러 환율… 해외 가려면 ‘트래블 카드’ 유리
- '황제주' 내준 삼천당제약, 구독자 600명 블로거 고발… 왜?
- 대구 ‘한국관’ 옆에 주상복합을?… 호반그룹, 5년간 방치된 땅 자체 개발
- [르포] 1+1 딱지·PB로 채운 매대... 홈플러스 매장 곳곳 ‘뒤숭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