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근 4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 10%대 [국감 핫이슈]

김영호 기자 2024. 10.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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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 지난 2020년 64건의 판정 가운데 오직 12.5%에 불과한 8건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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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김주영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 지난 2020년 64건의 판정 가운데 오직 12.5%에 불과한 8건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2021년에는 18.8% 2022년에는 11.5%, 2023년 14.1%였다.

특히 올해(8월 기준)는 46건 중 6건인 13%를 인정했는데 이는 제주지노위 50%(6건 중 3건), 경남지노위 41.7%(12건 중 5건), 충북지노위 40%(5건 중 2건)와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수치였다. 다만, 강원지노위와 전북지노위는 모두 0%였다.

여기에 현장조사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경기지노위 현장조사 실적은 0건이었다. 87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지만 단 한 번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도에는 134건 중 5건, 지난해도 159건 중 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노위 간 노동자 구제비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심이 이뤄지는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은 것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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