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800억 들여 지원했는데… 북한 도로 폭파, 배상 청구 가능할까

김영훈 기자 2024. 10.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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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한 가운데 해당 도로 건설 과정에 투입된 우리 세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날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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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세금 1800억원이 투입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사진은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 모습. /사진=뉴스1(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한 가운데 해당 도로 건설 과정에 투입된 우리 세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날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폭파된 도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지만 건설 당시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의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도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 현물 차관 총 1억3290만달러(약 1811억4270만원)가 투입됐다. 이자와 지연배상금까지 고려하면 북한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그 이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연결 도로 건설 이후 한 번도 차관을 상환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의 차관 지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차관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북한은 '남북은 별개의 국가'라는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 간 여러 물리적 단절 조치를 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대부분을 철거했고 지난 5월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구간을 철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월에는 개성역과 MDL을 연결하는 경의선 구간에서 철도 침목과 레일을 철거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설을 무단으로 파괴·철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을 빌미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북한이 재판에 응할 가능성이 없어 정상적 재판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궐석재판(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마땅한 집행 수단이 없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무단 철거·폭파 행위가 우리의 권리가 있는 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임을 알리고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속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경의선·동해선 폭파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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