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하거나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월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지난 8월부터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8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중이다.
9월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했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r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주머니서 발견된 '정력제'…외도 잡으려던 아내, 되레 '이혼 소송' 당했다
- 최정우 "모친 '너같은 아들' 악담에 혼인신고 안했더니, 전처들이 몰래 하더라"
- "요플레 뚜껑 핥지 않고 버리겠다"…복권 1등 5억 당첨자 '뿌듯' 소감
- "카악 퉤! 나 변호사야"…옆 테이블서 껄떡대 계산 못하겠다는 서초동 진상녀
- "매일 등산 간다며 연락 끊긴 아내…뒷조사하니 싹싹 빌더라" 무슨 사연?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시모가 '네 아빠 사회성 안 닮아 다행'…친정 부모께 알리고 양가 관계 끝냈다
- 트럭서 툭 떨어진 아기돼지…묘하게 '돼지 국밥집' 앞으로 데구루루[영상]
- '700만원대 카디건' 조세호, 이탈리아 신혼여행 모습 공개…행복
- "카악 퉤! 나 변호사야"…옆 테이블서 껄떡대 계산 못하겠다는 서초동 진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