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하거나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한다

안영준 기자 2024. 10.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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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월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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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다. 2020.8.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지난 8월부터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8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중이다.

9월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했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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