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전세사기’ 사촌형제…2심서 전부 감형받은 이유는?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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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통한 8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가 2심서 전부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아무개(33)씨와 김씨의 사촌동생 이아무개(27)씨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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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강서·양천구 일대 주택 사들여
사촌형제 중 한 명과 공범은 ‘부동산 중개보조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통한 8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가 2심서 전부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아무개(33)씨와 김씨의 사촌동생 이아무개(27)씨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이씨는 원심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중개보조원 장아무개(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경우 원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십 채를 이씨 명의로 분양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면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당심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일정하게 한 점을 반영해 원심의 형을 다수 감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촌형제 간인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약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미반환한 혐의를 받았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수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입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조사 결과, 이들 사촌형제는 범행에 있어 각기 역할을 분담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던 김씨는 빌라나 임차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경우, 김씨와 이씨에게 무자본 갭투자를 가르친 후 이들과 함께 9개월여간 빌라 23채를 집중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임차인 23명의 보증금 5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이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정신·물질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런데도 장씨는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 빌라를 여러 채 매수한 후 파산 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 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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